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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by 에디터.K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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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는대요.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4차 추경 사업으로 새희망자금 접수를 시작했는대요. 본인확인을 통해 간단히 조회할 수 있으니 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41만명이나 되는 인원에게 인당 100~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날짜인 24일부로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는대요. 대상자들에게는 문자메세지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금 기준

- 연매출이 4억원 이하

 

-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의 월평균에 대비해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함

 

- 올해 1~5월에 창업하여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여야 하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해야만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대표자중 1명에게 지급함

 

- 법인 기업도 1개의 사업체로 간주

 

 

- 소상공인 중 제조업일 경우엔 종업원이 10인 미만, 서비스업일 경우 5인 미만이여야 함

 

-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시엔 1개만 해당됨

 

-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감소 여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지급하지만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전액 환급될 가능성이 있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꼭 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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